▲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대구지역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사실로 확인됐다.

내용을 보면 대구 남구 봉덕동의 모 중학교 음악교사인 A(33)씨는 지난 7일 자신이 가르치던 운동부소속  B(15)군과 지난해부터 주로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셈이다. 여교사와 남학생 나이 차이가 무러 18세인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에서 “지금도 남학생을 좋아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이야기 하나 하나가 마치 영화같다. 우선 33세의 여교사가 15살의 남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아무리 혈기가 넘쳐 성행위를 하고 싶어도 그래도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이런 식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교사는 남들이 보기에 이쁘다고하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성적욕구를 학생에게 푼다니 자체가 올바른 교사상인지 의심스럽다.

더 한심한 것은 A교사의 카카오톡이다. 제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후에 “서방님! 사랑해,서방님이 자야 나도 자지요.”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15살짜리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사랑타령을 하니 뻔뻔함에 기가막히다. A교사는 일반적인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性도착증에 걸린 하나의 정신병 환자와 비슷하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안일하다고 본다.간통죄도 폐지된이상  아무리 학생의 나이가 15살이고,13세이상이라  하지만 그것도 신성한 교직신분에 여교사가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남제자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서 말도 안된다. 진정으로 여교사는 남제자에게 합의를 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하겠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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