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엔디엔뉴스】안홍필 기자 = 서울시 은평소방서(서장 김용준)에서는 21일 오후 본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하는 관계법령 및 주요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장 내 설치된 소화설비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사업장내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에 관한 사항,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 화재발생시 매장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업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서울시 각 소방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이 서울에 있어도 인접 시도를 달리하는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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