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 개선
학생은 석차 폐지로 과도한 성적 경쟁 완화
교사는 고입전형 간소화로 획기적인 업무 경감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 이미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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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시민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9일(금) 11시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202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전기고등학교는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으며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한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국제·외국어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산ㆍ추첨 배정한다.

202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고입전형 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여시행한다.

이는 중학교 성취평가제 도입(2012), 자유학기제(2016 전면 확대)를 거쳐 자유학년제(2020년 전면 확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고입 전형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교육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3년만에 중학교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개인 성취수준에 따른 고입 전형방법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성적 경쟁 완화, 단위학교의 고입전형 업무 간소화 및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업무경감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셋째,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운영하던 동성고등학교(인문)와 숭문고등학교(인공지능융합)의 교과중점과정이 모집 종료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교의 신입생(교과중점과정)은 선발하지 않는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는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라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국제고·외국어고·자사고는 후기학교로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학교별로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국제고·외국어고·자사고 지원자 중에서 희망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12월 4일(수)부터 12월 6일(금)까지 출신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2025년 1월 31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입학전형 일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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