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특별단속반 2개팀 구성
산업단지 등 사고다발지점서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광주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9일부터 4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특별단속반 74명 2개 팀을 구성, 산업단지 등 사고다발지점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총 3차례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과적 ▲화물 이탈방지(덮개·포장·고정장치) 위반 ▲불법 구조변경 ▲판스프링 불법 장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정비불량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 4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차량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21억원을 투입,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6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6월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의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환경보전과(062-613-41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4·5종에 부착비용(90%)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신청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약 6억8000만원을 지급한다.

■ ‘하나되는 광주교육’ 협력체계 구축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 등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전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 등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하나가 되는 광주교육’을 위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동서남북광산 5개 자치구,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9개 기관과 지속 가능한 광주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 교육청-자치구간 이원화된 교육협력 체계를 시-교육청-자치구의 광역 단위 상시 협력모델로 개편, 광주시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교육협력 의지나 여건 등 차이 때문에 불평등했던 교육을 협의·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해 교육협력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 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는 초·중등 교육분야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구축,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광주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교육청과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해 지역교육 협력 분야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 매주 논의하고, ‘실무협의회(시-시교육청-자치구-민간 등)’를 매월 운영하는 등 교육협력체계를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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