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카페·음식점 등 배달앱·키오스크서 1회용품 사용 선택 의무화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숙박업, 식품접객업소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 저수지 4곳 안전관리 실태점검

금곡저수지
금곡저수지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남구 이장제, 북구 석저제·금곡제, 광산구 두정제 등 저수지 4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관리 주체인 5개 자치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조속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88개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댐 3개소 중 89%인 81개소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이 된 노후시설물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지역 저수지와 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저수지 안전점검 적정 실시여부 ▲저수지 관리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저수지‧댐 안전관리자 교육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봄꽃 명소·문화예술 관광지 망라한 지도 제작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지역 곳곳에 핀 봄꽃 명소와 문화‧예술 관광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봄꽃 지도’를 제작했다.

‘봄꽃 지도’는 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여행객들이 3부터 5월 지역 봄꽃 명소를 둘러보고 주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

지도에는 개화시기별로 ▲개나리(광주천) ▲벚꽃(양산호수공원,쌍암공원) ▲유채꽃(산동교친수공원) ▲장미(조선대학교, 풍암호수공원) ▲이팝나무(광주시청) 등 15곳의 봄꽃 명소를 소개했다. 또 인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과 민간 운영 전시관 등의 위치 정보를 담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은 봄을 맞아 각종 전시이벤트를 열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미술관 등도 특색있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또 5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꽃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봄꽃 지도는 광주문화관광 홈페이지(오매광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각종 전시‧행사 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봄꽃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면서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올해는 문화예술과 더불어 스포츠, 축제, 야간 관광 등 여행객들이 광주를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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