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의정활동 추진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지역 시민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학대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 발의한 관련 조례 2건이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포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목포시 미래먹거리 산업인 스포츠 관광도시로써의 도약에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 향후 목포시 스포츠마케팅에 활성을 통해 목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코자 제정했다.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포획·방사 사업의 범위를 넓혀 해당 민원에 대응하고 관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켜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수행의 애로점 해소를 위하여 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우리 목포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명품관광도시로써의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전국의 스포츠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으로서 보람되고, 앞으로도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도시 사업계획 구체성 강화 등 효과적인 건강도시 조성과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는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제12대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훈 의원은, 2024년 첫시작을 알리는 지난 제386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은 물론 시정발전에 대한 고민과 정책 제안으로 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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