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저해 및 주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앙각 등 획일적 높이규제 완화 촉구
지방자치단체 개발권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강력 항의
김규남 의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 필요”

발언하는 김규남 시의원(왼쪽)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발언하는 김규남 시의원(왼쪽) (사진제공=서울시의회)

[SC시민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하여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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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와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풍납토성, 종묘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획일적 높이 규제를 적용해 문화재 주변개발과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난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시장의 면담 시 협의 요청은 절차상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김규남 의원 발의)’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또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풍납동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 수십 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해 단순 토지 보상뿐만이 아닌 복지혜택 부여, 용적이양제(TDR) 도입 등 다각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다른 도시와 달리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의 보존만이 해답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더하여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 등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문화재 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가칭)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서울의 특성을 담을 수 있고, 문화재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문화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촉구한다.

셋째. 서울특별시는 문화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회,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문화재 규제 완화 등의 문제가 주민과 문화유산 상생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국가 단위 문제임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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