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지연 예방…단순신고는 가정 내 응급처치 안내

비 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홍보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비 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홍보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심화로 인한 119신고 폭주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비응급환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서 간단한 의료상담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응급환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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