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토론회’서 “필수 사업 지자체 선제 추진해야”

우승희 영암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18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가해 기업보조금 지원과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이날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현실을 환기한 우승희 영암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진입 기업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대응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생략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소멸대응 필수 사업은 지자체 관리 아래 선제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도 당부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영암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으로는 기금 최대 확보, 신사업 발굴, 기존사업 효과 극대화 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암군이 건의한 내용을 행안부에서 적극 수용해서 지자체의 고군분투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가축 살처분 비용 국고 보조 이끌어 내

영암군청사 전경
영암군청사 전경

영암군과 전라남도가 축산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이달 15일로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사육두수의 1/100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군에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것.

지금까지 시·군에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살처분이 내려지면 그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정자립도 12%인 영암군은, 가축 살처분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비용의 40%를 국고에서 보존 받는다.

2020~2024년까지 네 차례의 겨울 동안, 영암군의 AI 살처분 비용은 총 60억원. 한 번의 겨울에 평균 15억의 비용을 들였다. 제도개선으로 영암군은 해마다 약 6억원의 군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인 영산강을 끼고 있어 AI가 자주 발생하고, 살처분도 잦은 지역이다. 민선 8기 들어 영암군은 군비로만 이뤄지는 살처분 관행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축전염병 확진과 살처분 모두 국가사무이고, 영암군은 이를 대리하고 있을 뿐인데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써가며 살처분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AI 살처분 처리비용 국비 지원’을 군의 혁신시책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축산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에 국고 보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을 일궈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광역, 중앙이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낸 뜻깊은 사례다. 민선 8기 영암군이 이어가고 있는 혁신은 이렇게 지역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과 함께 성과를 골고루 누리는 활동이다. 영암군민을 포함한 국민의 삶이 더 편하고 풍요로워지도록 더 많은 지역 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양암군 제공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양암군 제공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별 최저가격, 지원 기준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고구마, 풋고추, 단호박, 무화과, 떫은 감 등 가격안정 품목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영암군의 실경작 농업경영체의 계통출하 농산물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주 출하기 도매시장 상 등급 평균가격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3월 중 가격고시를 거쳐 사업홍보, 시장가격조사,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계통출하를 권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가들이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년 3월 현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약 55억원이고, 2026년까지 150억원 조성이 목표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