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발의 조례 등 안건 의결

제3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양천구의회)

[SC시민의회]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13일(수) 오전, 제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23일간 운영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24년 구정 업무보고가 진행 되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 해의 초입이지만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대응방안과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며 덧붙여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외 5인)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구청장제출 안건으로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다.

양천구의회 다음 회기는 제 306회 임시회로 4월15일(월)부터 4월22일(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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