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회장 대표발의 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
최동철 회장 대표발의 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

[SC시민의회] 최동철(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12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린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월 21일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92조 등 지방자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항의 삭제 및 개정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의 요구 요건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서 공익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갈등이 심화될 때 의회 입법기능과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의 제안 배경이 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9대 의회 출범 이후 중구청장이 제기한 재의 요구는 무려 4건에 달한다.

협의회 단체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
협의회 단체사진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

최동철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의 요구 남용은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다. 특히 지방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및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할 경우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방자치법의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과 14개 시도대표 회장 및 강영석 상주시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문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대정부 건의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화와 예방·재범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 요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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