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불신해소와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 위해 신분증 제작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효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제공=광진구청)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제공=광진구청)

[SC시민행정]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신분증을 제작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중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현장안내 업무와 일반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직접 중개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구분이 어려워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중개보조원신분증 앞면(왼쪽)과 뒷면 (사진제공=광진구청)
중개보조원신분증 앞면(왼쪽)과 뒷면 (사진제공=광진구청)

이에 구는, 지역내 377개 중개업소에 총 463명의 중개보조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확인증을 제작했다. 신분확인증은 중개보조원의 사진, 이름, 중개업소 명칭, 대표자, 등록일 등의 주요 정보가 적혀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바로 연결되는 큐알 코드가 들어가 있어 부동산거래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보조원의 신분확인증을 제작하게 됐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착한 중개업소 운영 등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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