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상반기까지 '여성우선주차장' 307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를 동반한 교통약자 배려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 (사진제공=관악구청)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 (사진제공=관악구청)

[SC시민행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주민들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개정에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했다.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교통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 ▲공공 ▲민간주차장이다.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된다.

단, 민간주차장 중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는 곳은 관련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 (사진제공=관악구청)
가족배려주차장 디자인 (사진제공=관악구청)

가족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에 설치되어 교통약자들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20개소, 약 307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민간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가족배려주차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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