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사진제공=노원구의회)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사진제공=노원구의회)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은 5분발언에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찬성 서명해주신 김소라, 박이강, 부준혁,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인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은 여·야를 나눌 것이 없습니다.

2011년 30대 초반이었던 시나리오 작가가 지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2018년, 2021년)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에게는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상황도 그 전에 비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로 문화예술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신진 예술인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예술학도들의 우울도가 높아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들과 예술학도들에게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노연수 의원 (사진제공=노원구의회)

미래는 불투명하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소득 상황에서 얼마나 예술의 불꽃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것도 문화이지만, 그 별의 궤적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화도시 노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청장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예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구민들의 마음에는 위안을 주는 문화행사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높여,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한 자락씩 나눠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공동의 경험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공공에서 지향할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무척 사랑하는 반 고흐도 10년 간의 예술활동 동안 딱 하나의 작품만 팔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본인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좌절한 그는 희망을 잃고 결국 세상을 등집니다.

우리 곁에 예술인들부터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그들의 작업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예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위대한 예술이 우리 구민의 삶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