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도시교통실장 상대로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 부당함을 질타하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당부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 (사진제공=서울시의회)

[SC시민의회]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3월 6일, 제322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GTX-B노선 환기구가 당초 성동구에 설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성동구(텐즈힐아파트 꽃재어린이공원)에 계획된 GTX-B노선 16번 환기구 위치가 최근 용두근린공원(용두동 34-1 일원)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동대문구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두근린공원 내외에는 이미 GTX-C노선과 동북선 환기구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GTX-B노선 환기구까지 동대문구 주민 의견수렴 없이 위치 변경 및 설치 통보를 하여 지역 내 공분을 크게 산 것이다.

임시회에서 이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GTX-B노선 환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 및 서울시에서 환기구 위치 변경을 승인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도시교통실장은 GTX-B노선 중 서울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만, 환기구 설치 설계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성동구 민원에 따라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두근린공원 내에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자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어 GTX-B, C노선 환기구가 들어서게 되면 공원 인근 주민이 많은 기피시설을 떠안게 되는데 이런 현실이 과연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도시교통실장에게 물으며 질타했다. 실장은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도시교통실에서도 해당 사안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들어 GTX-B노선 환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면적 40% 이하로만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녹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에 더해 GTX-B노선 환기구까지 설치한다면 40%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도 성동구 주민과 똑같은 서울 시민인데 일방적으로 기피시설을 떠안게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GTX-B노선 환기구 설치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우선 도시교통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길 요청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역할이 단순히 사안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친다면 시의원으로서도 더는 해당 사안을 강구하기 어려우니 동대문구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볼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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