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699명 대상… 상해 시 최대 3000만 원 보장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청 전경

[서울시티 김정훈 기자]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장성지역 39개 시설 종사자 699명을 대상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

보험료는 무료다. 연간 발생하는 보험료 2만 원 가운데 정부가 1만 원을, 나머지 개인부담금 1만 원은 장성군이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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