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의안 낭독 및 구정질문

장정희 의원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 (사진제공=마포구의회)

[SC시민의회]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희 의원이 결의안과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촉구하였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장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준칙 제정에 있어 제정권자 규정에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그 내용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강제하고 있기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조속한 공동주택 준칙 철회, ▲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구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결의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준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준칙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준칙은 마포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내용에 강제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마포구 공동주택 거주 구민 약 16만 명에게 강제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듯, 준칙 제정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공동주택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 검토 단계에서 준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부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동대표 임기 제한, 아파트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요구, 전자투표와 현장투표의 차등화 등 위법 내용이 상당한 점도 지적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준칙은 서울시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커 철회 명령을 내렸으나, 마포구는 여전히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약 16만의 마포구 공동주택 거주 구민에게 권한 없는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정"이라고 말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장 의원은 공동주택 준칙이 절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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