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키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물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구로구 조성에 힘쓸 것” 강조

구로구의회 양명희의원 (사진제공=구로구의회)
구로구의회 양명희의원 (사진제공=구로구의회)

[SC시민의회] 양명희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2월 29일 제323회 임시회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12세 이하 아동범죄 피해자 수는 2020년 12,727명 대비 2022년 15,612명으로 22.7% 증가했음에도 구로구 내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다. 이에 양의원은 지난 2월 6일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와 구로경찰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동네 구석구석 안전한 구로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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