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조례설명/강북구의회=사진
보훈예우수당 조례설명/강북구의회=사진

[SC시민의회]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강북구에 전입 후 3개월 간은 강북구로부터 보훈예우수당 수령이 불가능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수령받았던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 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강북구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중단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