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동작구의원/동작구의회=사진
김은하 동작구의원/동작구의회=사진

  김은하 동작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명확화, 간사 또는 사무국 규정 삭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 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올해 5월 초 행안부에서 제시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따라 동작구가 타 구보다 앞장서서 개정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15명은 주민자치회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와 사무국 유지가 필요하며, 자치회관 운용계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또, "저 또한 조례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주민자치 조례안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독소 조항들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2000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2010년에는 보다 상향된 권한을 가지는 주민자치회 조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행안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동작구도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의원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자치가 퇴행의 길을 걷는 이번 행안부의 표준조례 개정안을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제적으로 서두를 필요도 없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에,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의 의견서를 시행규칙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무국과 간사제도 유지에 대한 제안을 꼭 반영해 달라"며, "관치로부터 주민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렴되고 각 동의 여러 사안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민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데 사무국과 간사제도의 틀은 중요하다"며, "틀을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비틀거리면서도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여러 성과를 내왔다"며, "이제 만 5살이 된 주민자치회가 든든한 청년으로 자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다려 주고 지원해줘야 하겠다. 다소 휘청거린다고, 나무의 뿌리마저 잘라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틀을 우리 동작구에서 꼭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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