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황민철의원실=사진제공
황민철 의원/황민철의원실=사진제공

[SC시민의회]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신월1,3,5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조례」가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날, 성년의 날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기존 양천구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다수의 조례에 산재되어있어, 청소년의 권익신장 정책을 통합적이고 기능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황민철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참여기구 청소년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가지기도 하였으며,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통해 구정에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기존의 조례로는 청소년 정책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데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라며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는 등 이번 조례 발의로 인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의 복리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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