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재직휴가 신설 -
자기개발 위한 학습휴가는 5일로 확대 -

서울시교육청=사진
서울시교육청=사진

[SC시민교육]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저연차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새로 부여하고 평생학습법에 따른 기존 학습휴가도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기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조례 통과로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 시행(2023. 12. 28.)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1,210명으로, 이들은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를 곧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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