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게 돼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사진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사진

[SC시민교육]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당당히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제는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시의회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고,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지에 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입니다.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감들도 향후 우리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의식이 충만한 미래세대로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12. 19.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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