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정승구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정승구 도봉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도봉구 관내 성범죄자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실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거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법무부에서는「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를 발표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고 발언했다.

또, "현재 고위험 성범죄자 300여명 가량이 사회에 있으며,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사건 55%가 주거지 반경 1㎞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승구 의원은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도로를 폐쇄하거나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의 불안 호소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며, "그리고 본 의원이 직접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도봉구 내의 성범죄자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7회 강간하여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가 5개의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우리 관내 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며,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성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구민의 공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교 관내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 최소한의 조치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범죄 알림이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반면에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 발생가능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평소에도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관내 학교 500m 이내 거주지 제한을 통하여 도봉구민의 존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직자분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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