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노원구의원/노원구의회=사진
차미중 노원구의원/노원구의회=사진

  차미중 노원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월계2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노원구 초안산로 7, 인덕대 앞 사거리에는 일부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고, 신계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횡단보도와 사거리가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다. 올해 10월, 월계2동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덕대 앞 사거리에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신설 및 이설했다"며, "더불어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 약간의 교통정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발언했다.

차미중 의원은 "그러나 월계2동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행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다"며, "첫째, 주공1단지 101동, 102동 내에 입구는 있지만,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가 없다. 둘째, 이 지역은 인도가 끝나는 지점이면서 단지 내 펜스 등으로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월계주공1단지와 2단지 사잇길에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보도는 가로수로 인하여 폭이 80센티미터에 불과하다"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지만 노원구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보도를 확장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월계주공1단지에는 2,298세대, 2단지에는 2,00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1단지 내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일일 평균 1,200명의 이용자가 다녀간다"며, "많은 주민들이 매일 좁은 인도를 통해 보행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이 있다면, 이곳은 지나갈 수조차 없는 인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도로교통법」상 차에서 제외되어 인도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좁아서 통행이 힘들어 차도로 다니는 실정이다."며, "도로 또한 폭이 좁고, 버스들이 교행하여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좁은 보행로에 본인의 안전을 담보로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청이 더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LH에 요청하여 관철하거나 쉽지 않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원구청이 직접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