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중랑구의원/중랑구의회=사진
이은경 중랑구의원/중랑구의회=사진

  이은경 중랑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개소한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생활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며,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당시 3층은 생활체육시설로써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9월 말경 생활체육실에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한 체육프로그램이 아닌 한 가지밖에 이용할 수 없는 스피닝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곳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모른 채 성급하게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그래서 본 의원이 스피닝 체육시설 결정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담당부서 직원과 통화한 결과 6월 말에 주민 일부와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스피닝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발언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운영한다고 한다. 체육시설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역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며,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스피닝 운영과 같은 단일프로그램의 문화체육시설 결정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첫 번째, 스피닝 운영 결정에 대한 질문이다. 주관부서는 스피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스피닝 프로그램 결정 시 참여한 참여대상 및 참여주민,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본 의원이 9월 말 직원과 통화한 회의 참석자명단과 수차례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회의 참석명단과는 전혀 달랐다. 두 번째, 소외계층 혜택 배제에 대한 질문이다. 시설관리공단과 스피닝 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이용객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에서 스피닝 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타 프로그램보다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스피닝 운영업체에서 총수익의 70%나 가져가고 있다. 주관부서는 스피닝 운영업체와 잘 협의하여 이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란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을 종합해 볼 때 스피닝 프로그램은 다수 주민의 요구가 아닌 소수 몇 명의 주민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3층 생활체육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조례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체육복합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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