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준 서초구의원/서초구의회=사진
이형준 서초구의원/서초구의회=사진

  이형준 서초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의원은 거리마다 홍수처럼 불어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해 12월 국회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어떠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서초구 또한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급증한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구민에게 각 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구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180석이라는 숫자로 밀어붙인 거대 여당의 독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톤에 달한다고 한다"며, "현수막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하는 데 1톤당 15~30만원이 소요되고,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현수막 처리에 있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준 의원은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에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훼손, 그리고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교통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설치 위반 현수막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강제처분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본의원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개수를 동별로 제한하는 등 정당 현수막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서초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도시미관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정당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하여 건전한 정책 홍보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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