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허광행 강북구의원/강북구의회=사진

  허광행 강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이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상의 안전은 물론, 각종 위험 요소 및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비로소 미래가 있다"며, "아동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를 근간으로 하여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강조하는 생명권과 자유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헌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다. 이는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 아동 인권법’으로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주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의 생존이나 발달, 보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아동권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시책을 담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령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연령별 범죄 피해자를 살펴보면, 20세 이하의 피해 건수가 평균 9만 건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회적 적대감으로 인한 범죄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풀이 범죄가 총 925건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약 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안전, 특히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러한 추세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피해가 누적되어 그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커질 우려가 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동보호구역 및 사회적 안전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강북구의 책무와 종합적인 시책을 규정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성장하며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발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스쿨존 이외의 장소에서의 교통사고, 유괴, 감염병, 폭력과 성폭력, 약물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해당 주변구역에 아동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아동이 생활함에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 아동안전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다"고 말했다.

허광행 의원은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며, "저는 본 조례를 시작점으로 우리가 그리는 강북구의 미래에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선진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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