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현 성북구의원/성북구의회=사진
경수현 성북구의원/성북구의회=사진

  경수현 성북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총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했던 관행적 행정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첫째, 매번 지적되고 있는 자료 제출 미비 건이다. 구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부실에 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등에서 관행처럼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철저한 서류관리 및 통일된 용어사용은 기본이고, 자료준비에 있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관행적 성과지표 작성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지표가 되는 결산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성과에서 벗어나야 정확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반영해야 행정사무감사 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건이다. 위원회 제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공무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이른바 거버넌스의 힘을 발휘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의 통로역할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참석 여부가 중시된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수의 위원회 회의가 서면심의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성북구 각종 위원회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수현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며, "서면심의에 대한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가 우리 구 조례상 보이지 않다. 명확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성북구 각종 위원회별 서면회의 심사수당 금액 및 지급기준이 부서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 또는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며, "그리고 위원회 제도 자체의 무용론이나 서면심의가 가지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특정 부서나 동에 대한 잘못과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과정에서 발견한 관행적 문제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시스템상 문제 인식과 개선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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