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중랑구의원/중랑구의회=사진
최은주 중랑구의원/중랑구의회=사진

  최은주 중랑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국어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행정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글을 지키고 찾아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다른 지역, 다른 구민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거리를 거닐어 봐도 순우리말, 한글보다 외래어, 외국어가 적힌 간판과 영어 스펠링으로 된 아파트 이름을 더 흔하게 볼 수 있다"며, "한 번쯤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또는 어린이와 어르신께 길을 안내하시다가 간판과 건물, 아파트명칭을 보며 잠시 머뭇하신 적이 있으실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어르신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주부와 젊은 청년까지 아울러 제게 말씀해 주신다"며, "간판이나 건물이름을 읽기조차도 힘들고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명칭을 영문으로 하고 한글 병기를 하지 않아 길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은주 의원은 "앞으로는 순우리말, 한글 표기를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시환경국 주택관리 부서는 아파트명칭을 등록 또는 영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가피하게 영문으로 하실 경우에는 꼭 한글 병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현재 중랑구는 「국어기본법」 제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제5조를 근거로 5년마다 기획예산과에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에서 간판 인허가 절차 시 한글 병기를 안내 및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글사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존재하지 않고, 상위법상 처벌의 규정도 없어 강제성을 띄기에 제약이 있다. 또, 홍보담당관 소관의 올바른 우리말 관련 소식을 배포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별한 행사, 또는 한글날에만 국한된 안내가 대다수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는 구민의 지역어 보전과 궁극적으로 한글 및 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국어사용 촉진을 유도하여 중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글 및 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국어사용 촉진을 유도하여 중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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