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노원구 의원/노원구의회=사진
노연수 노원구 의원/노원구의회=사진

  노연수 노원구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관리실태와 보호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1년 6월 1일 노원구의회 제26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준성 의장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호에 적극 나서 달라고 역설하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노원구는 2022년 1월 6일 ‘수락산 각석군’을 포함하여 14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원구가 지정한 향토문화재 14건 중에서 13건은 정암사라는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서적이고, 나머지 한 건은 ‘수락산 각석군’ 즉,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이다"며, "노원구가 ‘수락산 각석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사유를 보면, “각석 종류로는 벽운동천(碧雲洞天), 국봉(菊峰), 소국(小菊), 운천대(雲泉臺)가 있으며, 만든 사람을 알 수 없는(조성자 미상) 4개(4기)의 각석으로 계곡의 바위에 활달한 필치로 구성되어 있고, 글씨의 훼손을 염려하여 보존차원에서 향토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제2항에는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향토문화재 지정 사유와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락산 각석군’이 문화재임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는커녕 음식점의 축대돌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연수 의원은 "방치 수준을 넘어서 언제 훼손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를 보다 못한 구민들은 모임을 만들어 ‘수락산 각석군’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이와 같이 전달해왔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핵심에는 고유의 지방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그 지역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전통문화가 살아나면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고 그로부터 생기는 공동체 의식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공감대를 만들어준다. 앞으로 또 다른 귀중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는 데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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