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정승구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도봉구 정승구 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상기하고,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우리 도봉구는 안전예방활동에 노력을 가하고자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마련, 폭우에 대비한 침수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응급·취사구호세트 등의 준비를 했다"며, "재난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만큼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통합지원본부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도봉구 주민 37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구 의원은 "아마 우리에게는 최근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비상문 개문사고에서 범인을 끝까지 제지한 사람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제주본부의 안전보안관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보안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며,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의 확산을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도봉구의 안전보안관들은 월 1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별 자체 활동 횟수가 적어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수 요건으로 하거나 CPR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보안관의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우리 도봉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확충을 통하여 이태원 참사, 동작구 폭우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특히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관심을 기울여 응급장비 및 재난관리자원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응급장비와 재난관리자원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장비의 설치가 무용지물이 됨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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