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이호석 도봉구의원/도봉구의회=사진

  도봉구 이호석 의원은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과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위원회 장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현직 구청장을 특정한 인신공격성 명예훼손 발언이 이어졌다"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 사실 적시 및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공식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에 대해 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만 함에도 이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별개의 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 앞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합의는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9,000명이 선출한 구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향해 막말을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호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 없는 발언이나 소란행위를 통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며, "해당 위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발언과 행동에 대해 상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며, "공식적으로 의장님에게 지방자치법 제99조1항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드리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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