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사진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사진

[서울시티=정진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존의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기후행동 네트워크 구축, 생태전환 국제공동수업 운영,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각급 학교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영역의 정책 시행에 앞서 수반되고 고려되어야 할 상식이며 이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은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필수 과제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의「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 농촌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다. 또한 ‘중복 위원회 폐지’를 위한 절차는 이미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중등학교에서‘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해당 정책을 펼쳐나갈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하여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함께 폐지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의 한 축인 자원순환 관점에서 아쉬운 지점이다. 오늘 의회의 결정사항은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