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광진구의원/광진구의회=사진
전은혜 광진구의원/광진구의회=사진

  광진구 전은혜 의원은 5분발언에서 "저는 오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위법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는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해밀턴호텔의 불법 증․개축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은 부과 횟수를 기존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이를 부과, 금액 또한 최대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태원 해밀턴호텔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용납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웹사이트에는 지난 2월 8일까지 5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되어 있고, 의견 중 대부분이 이행강제금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인허가 없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며 사용하였는데 이런 사례들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모르고 생계형 임대업을 위해 매입했다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는 내용, 세입자 이전이나 철거비, 안전진단 등의 이유로 인해 자진 철거도, 재축도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광진구도 예외는 아니다"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광진구의 서민들이 이행강제금의 강화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기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전은혜 의원은 "더 나아가 서울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에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드리는 바이다"라며,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서민들에게 불법 증·개축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안내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후 구청의 인허가, 은행 대출, 이행강제금 등 피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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