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관악구 의원/관악구의회=사진
구자민 관악구 의원/관악구의회=사진

  관악구 구자민 의원은 5분발언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및 불만·고충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보기가 싫다는 것이다. 이 홍보매체가 어느 순간부터 정보나 정책을 전달하는 용도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우리 관악구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출·퇴근을 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발언했다.

또, "정당 현수막은 기간 내에만 합법 현수막이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합법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고, 신호등 근처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관악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및 고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구자민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주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양산하고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나아가 우리 관악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동반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명확하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의 답변과 같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고 추후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만의 청렴함과 떳떳함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며, "그것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살아가며 관악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직자로서 보여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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