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사진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사진

[서울시티=정진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자립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주민으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된 이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이후 6월 9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금 지원이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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