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서울시의회=사진
이병도 시의원/서울시의회=사진

[서울시티=윤미선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약자로서, 현장에서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였으며, “단순히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3월 중 공포, 시행 예정이며, 기존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을 한층 강화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배려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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