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사진

[서울시티=정진규 기자] 2022년 11월 11일 뉴스*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 대응 상황을 보고한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를 미루면서 당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에는 인명 구조가 최우선인 상황이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인명구조상황을 주 내용으로 NDMS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안전총괄실도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10월 29일 23:27 NDMS 보고내용은 시간대별로 사고발생 신고접수, 상황전파, 구조대 도착, 요구조자 확인, 대응1단계 발령 등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15조의2에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출동관제 처리 및 유무선 녹음내용은 소방업무,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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