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70세대에 월 최대 10만원, 2년간 지원

전남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전세가격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24개월) 지원받게 된다.

총 70가구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순천시 투자일자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관계자는 "청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이 정착하고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9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0여 가구에 1억 1천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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