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무단이탈 관련 농어가 제재 방침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농어촌 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에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과 농민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요즘 농촌에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고 “이걸 악용해 농어가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까지 창궐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의 의존도가 높아진 농어촌의 실상을 언급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소개비로 약 30만원 씩 받았던 인력 브로커들이 국내 농어가로부터도 외국인노동자 1명당 약 30만원 씩 소개비를 받아 챙기면서 불법 인력시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현재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시에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알선이 커지는 큰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개인적 일탈로 농어가를 무단이탈했을 때 농어가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을 농민의 관리부실 책임으로 벌점을 준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표현하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삼석(농해수위, 영암ㆍ무안ㆍ신안)ㆍ안호영(환노위,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의원과 함께 공조해왔다.

소 의원은 서삼석ㆍ안호영 의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법무부, 고용노동부)를 제시했다.

또한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법무부) ▲실업수당과 농어업 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고용노동부)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함께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이끌어 내고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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