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금) 14시 1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1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순찰·시설 확대 및 CCTV 설치 등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환경을 설계하고,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대상의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교통·지역경비 분야에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스쿨존 설치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과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와 안전활동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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