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26일 **일보는 서울시가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이다."

"또,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해서는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다. 이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질적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01다33604판결), 교통공사는 민법 제544조 및 제564조 규정에 따라 1.30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낙찰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2.12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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