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4억6천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 3년('16~'18년) 간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이 정비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 수혜 시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총 300호, 골목길 5개소 단장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결과, 낡은 주택이 새롭게 변모한 것은 물론 골목길 포장, 담장 개선, 벤치 설치 등 집수리와 함께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정비전(좌), 정비후(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정비전(좌), 정비후(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과 골목길을 새단장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라며 “서울가꿈주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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