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과실이라며 무상수리 기간에도 무상수리 거절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스톤헨지 브랜드의 쥬얼리들이 지나치게 약한 내구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리 과정에서 무상수리 기간에도 고객에게 돈을 요구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L(여.27세)씨는 몇 달 전 스톤헨지에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씩을 샀다.

 그런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귀걸이 뒷받침이 실리콘 밖으로 튀어나왔다. 목걸이는 잠금장치에서 스프링이 튀어나와 고장났다.

 L씨는 “목걸이는 처음에 한 달 정도밖에 쓰지 앉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니까 고장나 있다”며 “나는 기스도 안 생기게 신경쓸 만큼 물건을 곱게 쓰는 편이라 이런 일은 처음이라 몹시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L씨는 더욱 화나게 한 부분은 스톤헨지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 스톤헨지는 6개월 무상수리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L씨가 6개월도 안 지난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져가 무상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절했다.

 고장이 고객 과실이니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톤헨지는 회사 정책이라며 새 잠금장치로 교체해주면서 예전 잠금장치를 돌려주는 것도 거절했다.

 L씨는 “이는 고객을 고객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며 “자기들이 내구성 떨어지는 제품을 팔아놓고, 무상수리 기간 내의 사고조차 돈을 받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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