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지정·공고 후 흡연 적발 시 오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음성군에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은 맹동면의 쌍용예가아파트, 음성읍의 무지개아파트와 뉴라이프타운, 대소면의 대소주공아파트 등 4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레 정착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