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2명서 교육장 PC 42대로 비트코인 3.27개 채굴…사업 총괄 책임자, 장비 담당 2명 경징계, 기관 경고 내려져

대구광역시청 전경 (사진 = 엔디엔뉴스 D/B)

대구광역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직원이 교육장비로 비트코인 채굴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원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30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장 PC를 이용해 각 비트코인 (제트캐시) 3.19개와 0.08개를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감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각각 교육장 내 42대의 PC에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를 나누어 관리하면서 비트코인 등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구시는 장기간 교육장에서 비트코인 등이 체굴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장비점검 담당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며,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비트코인 비위행위자 엄중문책과 함께 이들에게서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등은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하기관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은 익명의 제보자가 교육장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투서 등을 최창학 디지털산업진흥원장에게 보냄으로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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