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 엔디엔뉴스 자료사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밍크고래 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주 A(46)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또 고래 해체기술자 B(60)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동해와 서해상에 있는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해 밍크고래를 포획하며, 단속 대비를 위해 작살 등을 부표에 달아 해상에 숨기고 해체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밍크고래 포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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