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18. 5. 31일자로 총 35,058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1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산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계양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5.31.∼7.2.)에 구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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