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過失)은 잘못이나 허물, 과오(過誤), 실착(失錯), 과류(過謬), 궐실(闕失), 유오(謬誤)로 고의(故意)와 대비된다. 법률에서,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일을 이르는 말이다.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이다. 즉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예견(豫見)하지 못한 일이다.

과실상계(過失相計), 과실상쇄(過失相殺)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채권자나 피해자 측에 손해 발생에 기여하는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다. 즉 손해를 입은 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에 배상액(賠償額)이 경감되는 경우이다.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은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진다고하는 원칙이다. 기업재해(企業災害)에 대하여 적용되며, 광해(鑛害)·원자력 피해·수질오탁(水質汚濁)·대기오염·노동재해 등에 대한 사업소의 배당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 예(例)인데, 과실책임주의와 대비된다.

주의(注意)를 하였더라면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다. 민법상의 과실은 책임귀속사유가 되는데, 형법상에서의 과실과는 달라 민법은 사권(私權)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손해의 보전(補塡)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고의(故意)과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만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근대 법에서는 이것으로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무과실책임주의 인데,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과실책임주의는 근대법의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근래에 와서 경제적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 특히 대기업의 발달은 위험을 가지면서 거액의 이익을 수득(收得)하는 기업에 항상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켰다. 그래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의 사상이 생성되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의 내부 곧 근로자의 재해와 외부 곧 일반인의 위해(危害)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특별한 입법이 선진 각국에서 다투어 행하여지며 근래의 판례(判例)도 이것에 따라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한국에서는 전자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재해보상(災害補償)의 제도가 있으며 후자의 것에 관하여서는 광해배상(鑛害賠償)의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용자의 매뉴얼>대로 제대로 사용하다가 피해를 당했는지가 주요쟁점이 되어왔다. 이때 사용자 즉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를 정상을 참작하여 배상액과 배상책임의 유무(有無) 또는 경감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양방 논쟁의 쟁점이 되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영미법계통의 나라에서는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과 유사한 경우로 이에 준하여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과실상계(過失相計)는 현대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 명제로 채택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실이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면책(免責)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법이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작년 4월18일자로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의 입법유예기간을 두어 금년 4월19일 발효되었다. 원금의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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